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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0. 1. 결정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근로자협의체가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노사협력복지팀-2650

요지

기업별 단위노조가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 후 ‘○○○○산업노동조합○○지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단위노조는 해산신고를 함. 위 ○○지회에서 탈퇴한 근로자들과 아직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수가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이들이 ○○지회와는 무관하게 근로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다면, 근로자 대표권한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근로자 협의체 대표’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산업 노동조합○○지회’에 있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근참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위원은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와 그 노동조합이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 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경우 동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보장된다 할 것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근로자위원 임기만료 전에 조합원 수의 변동으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지 못하더라도 근로자위원의 자격은 임기만료 시까지 유지되고, 새로운 근로자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후 근로자들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가능할 것임 또한, 조합원 수의 변동에 따라 비조합원들의 수가 과반수가 되어 기존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근로자협의체(법외노조)를 구성하고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자위원은 근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선출된 근로자위원으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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