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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5. 22. 결정

반사띠 및 형광물질이 부착된 안전조끼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2576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항목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근로자 식별용 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처럼 도로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하여 통행차량 및 건설장비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고 동 작업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지급, 착용되는 조끼인 경우 동 조끼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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