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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4. 18. 결정

원금에 편입한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환원할 수 있는지

노사협력복지팀-1256

요지

2003년 기금 원금에서 설정한 목적사업준비금 5억 5천만원을 설정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기금 원금에 편입시킨 바 있으나, 원금 수익금이 적고 회사 경영부진 등으로 출연금이 거의 없어서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기금원금에 편입했던 기금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사업수행 후 남은 잔액을 기금원금에 전입한 경우 동 금액은 기금원금으로 확정되어 왔으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임.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2호(현행 제4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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