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3. 16. 결정
우리사주 배정 시 언제 기준으로 재직 중이어야 하는지
노사협력복지팀-886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인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현행 제38조)의 우리사주조합원에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관련 법률은 ʻʻ증권거래법 제191조의7ʼʼ로 ʻʻ증권거래법ʼʼ의소관부처는 재정경제부(현행 금융위원회)임을 알려드리며, 귀 질의서상의 우선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시점에 대하여는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에서 ʻʻ우리사주조합원이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현행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사주의 청약일 현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ʼʼ라고 행정해석(문서번호 22320-38, 1992. 3.23)을 한 바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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