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간 전적이 이루어져 두 회사에 모두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법 및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79
해석례 전문
퇴직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 바 전적은, 근로관계의 변경 즉 근로관계에 있어서 업무지휘권의 주체(사용자)의 변경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여기서 동의라 함은 사전적이고 추상적인 동의(입사 시점에서의 포괄적 사전동의)가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말하고, 동의의 방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무방하며, 동의의 시점은 인사이동 시점뿐만 아니라 이동 이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임. ‒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입・퇴직절차 및 근무행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당해 근로자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일방적인 조치임을 알고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징계나 해고 등의 위협으로 이의제기가 어려웠는지 여부 및 사회적 통념 등 종합적으로 살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의 전적이 유효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퇴직금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에 따른 특약이 없는 한 퇴직금 청구는 각 기업별의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 각각의 기업에 대하여 청구하면 될 것이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최초로 맺은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최초 근무한 사업장에 퇴직금을 청구하되 계속근로년수 산정은 각 기업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대상 사업주에 대하여 ‒ 「임금채권보장법 」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는 동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므로 관계사간 전적이 유효한 경우라면 각각의 기업이도산등사실인정신청대상 사업주이므로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전적이 유효하지 않다면 최초 근무한 사업장이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최초 근무 사업장을 상대로 도산등사실 인정을 신청하되, 최종 근무한 기업으로부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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