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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7. 1. 5. 결정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채택 시 기금원금 사용 가능 여부

노사협력복지팀-47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ʻʻ기금ʼʼ이라 함)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원칙적으로 기금운용 수익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제1호(현행 제46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액의 50%(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80%) 이내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까지 목적사업 금액으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기존 복지제도를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로 전환하는 경우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의 기금원금이 아닌 당해연도 출연금 중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출연금액의 80%까지)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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