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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2. 26. 결정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팀-6176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5-32호, 2005. 12. 5)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하여가설 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기성제품에 부착된 안전장치의 경우 안전장치 고장시 교체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귀 질의와 같이 가설 전기시설인 콘센트와 일체식으로 이루어진 꽂음접속식 누전차단기라면 동 제품 전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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