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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1. 24. 결정

2이상의 교섭노동조합간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교섭위원 선임 방법

공공노사관계팀-2291

요지

2이상의 교섭노동조합이 교섭위원 선임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노동조합의 조합원수 비율로 교섭위원을 선임하여도 교섭노동조합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 교섭노동조합 중 조합원수에 있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소규모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교섭위원을 선임하여 교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8조제1항에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 교섭노동조합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선임하여 교섭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서면으로 정부교섭대표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는 교섭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교섭 노동조합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이하 ‘교섭단’으로 함)이 어려운 경우에한하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교섭 노동조합간에 자율적인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교섭단 구성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단 구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조가 조합원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시를 거부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교섭단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장기간 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관련 노동조합은 조합원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교섭단을 구성하고 조합원수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정부 교섭대표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 경우, 정부교섭대표는 창구단일화가 노노간에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교섭을 희망하는 관련 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조합원 수 확인의 필요성 및 관련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합원 수 관련 자료 등을 확인·검토하고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섭단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노조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일정기간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만일,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교섭단 구성을 요청한 관련 노동조합의 교섭단과 교섭을 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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