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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1. 21. 결정

구두에 의한 양도・양수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 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팀-4413

요지

사업주 “갑”이 사업주 “을”에게 근로자들을 제외한 물적시설을 서면계약 작성없이 구두로 양도하였을 경우 사업주 “갑”과 사업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 양수계약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 위 사업주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구두 양도・양수 계약이 「임금채권보장법 」 상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한 체당금을 수급할 수 없는 영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양도・양수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에 실질적으로 양도・양수가 이루어 졌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청의 의견과 같이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 조직만 이전된다면 이는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갑”사업장 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 “갑”을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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