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9. 27. 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차량 일부 및 운송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급여보장팀-3655
요지
□□관광(주) (이하 “A”로 약칭)와 (주)새○○관광개발(이하 “B”로 약칭)간에 체결한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A”기업의 차량 일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면허권 등을 “B”기업에 양도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임. ‒ 귀 질의서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기업과 B기업간에 “여객자동차(전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B기업이 A기업을 인수하면서 A기업 차량 20대중 6대만을 인수하고, A기업의 채무 중 전세버스 차량할부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는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A기업 근로자 29명이 2004.8.11. A기업에서 자진 사직하고 같은 해 9.1 사직자 중 일부인 18명이 B기업에 신규 입사하였다면 A기업과 B기업과의 관계가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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