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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6. 27. 결정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질의

근로기준팀-2931

요지

상용근로자(환경미화원)가 2006년 3월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단체협약 교섭 중에 있으며 쟁점이 된 ‘정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1982.6.7. 제정)에 환경미화원의 정년과 동일하게 환경미화원 정년도 만 57세로 1998.12.10.자로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  규칙 개정 시 입법예고(의견없음) 및 ○○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시행하였음. ‒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시행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중 정년의 개정이 「근로기준법」 제97조 [현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지(적법성 및 효력여부)와 ‒  만약, 위반된 사항이라면, 규칙개정 이전 및 이후 (1998.12.10.)임용된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97조 [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규칙상의 근로 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귀 질의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  취업규칙(○○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에 정하여진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단축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경전 취업규칙을 적용받던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판 94다25322, 1994.10.14. 등 참고). ‒  다만,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이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의 사유가 없으므로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정년단축 이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단축된 정년이 적용될 수 있다고 사료됨.(대판 94다30638, 1996.4.26. 참고).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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