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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3. 9. 결정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이 정년에 도달 할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관계법제팀-636

요지

1. 노조 대표자의 임기중 정년이 도달한 경우 임기 만료시까지 정년이 연장되는 지 여부 2.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 후 1년간 노조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촉탁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노조 임원으로 입후보 가능한 지 및 임원으로 당선된 경우 재임기간이 촉탁 근무기간인 1년인지, 아니면 임원 재임기간인 3년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1항 에 의거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 자격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규약에 정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 2. 한편, 정년에 도달하여 퇴직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촉탁사원으로 재입사하고 그 촉탁사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을 것이나, 촉탁사원이 임원에 당선되었을 경우 그 임기는 근로자 자격이 있는 기간에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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