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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6. 1. 20. 결정

노조 대표자가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간부를 해임한 경우의 적법성 및 노조 가입시 대표자의 승인을 얻도록 한 규약의 효력

노사관계법제팀-180

요지

당 노조 규약 제33조(위원장의 의무와 권한)는 ‘임원 및 대의원, 기타 조합간부는 조직을 해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했을 시 위원장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동 규약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임원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1/2 이상 찬성을 얻어 위원장의 최종결재로서 가입과 동시에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1. 노조 위원장이 집행부를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과 위원장의 임명제청에 따라 운영위원회 인준을 얻어 임명된 상무집행위원을 일방적으로 해임하였을 시 해임처분의 적법성 여부 2. 조합원들의 불신임을 우려한 노조 위원장이 집행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위 기재와 같이 상집위원을 해임한 후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신규사원 5명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였을 시의 조합원 자격의 적법성 여부

해석례 전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제15호 에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원이 아닌 조합간부의 해임 등에 대하여 법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며 조합간부의 해임 사유와 절차 등을 규약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규약 제33조(위원장의 의무와 권한)에 ‘조합간부는 조직을 해치거나 분열시키는 행위를 했을 시 위원장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장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조합간부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해임(자격박탈)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의 경우 그 선출기관이 아닌 위원장 임의로 해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2. <질의 나>에 대하여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회시하기 어려우나, 노조 규약에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임원 및 상무집행위위원의 1/2 이상 찬성을 얻어 위원장의 최종결재로서 가입과 동시에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는 점,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5조(복수노조 금지)의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규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규약의 조직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  신규사원 5명이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위원장이 상무집행위원 일부를 해임한 상태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이들을 노동조합에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들의 노조가입이 현행법이나 규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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