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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22. 결정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최종 3개월 중에 임금과 휴업수당이 발생했을 경우 체당금 상한액 계산방법

퇴직급여보장팀-814

요지

1. 질의요지 ∙ 체당금 지급 예정 사업장인 (주)○○의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산정시 “1월분 휴업수당 : 2005.1.28.~2.27., 2월분 임금 : 2004.12.28.~2005.1.23., 2월분 휴업수당 : 2005.1.24.~1.27., 3월분 임금 : 2004.11.28.~12.27.”의 경우와 같이 특정기간에임금과 휴업수당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노동부 확인통지서상 계산방식에 의한월정상한액과 우리 공단 노동보험시스템상 체당금 월정상한액방식에 의한 월정상한액이 상이하여 체당금 산정방식에 대해 질의함.2. 퇴직근로자의 임금관련 사항 ∙ 근로자명 : 천○○(퇴직연령 36세). ∙ 퇴직일 : 2005.2.27. ∙ (주)○○의 임금지급방식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하여, 익월 15일 임금을 지급함(연봉제임). 비고 최종 1월분 최종 2월분 최종 3월분 휴업수당 2005.1.28. ‑ 2005.2.27. 2005.1.24. ‑ 2005.1.27. 임금 2004.12.28. ‑ 2005.1.23. 2004.11.28. ‑ 2004.12.27. 3.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노동부)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께 발생한 경우 “최종 2월분 상한액”의 계산방식  * 기준 : 자연력에 따른 특정월(2005.1.1.~1.31.)에서 일할계산    2월분 휴업수당 : 2005.01.24.~01.31., 8일/31일*1,100,000 → 283,870원    2월분 임금 : 2005.01.~01.23., 23일/31일*1,550,000 → 1,150,000원 ∙ 휴업수당 상한액 : 283,870원 : 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므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확인통지서 참조).4. 임금과 휴업수당이 함께 지급된 경우 체당금 상한액 산정방법(공단) ∙ 임금 및 휴업수당이 함꼐 발생한 “최종 2월분 상한액” 계산방식* 기준 : 퇴직기준일에서 역산하여 해당월(2004.12.28.~2005.01.27.)에서 일할계산.    2월분 휴업수당 : 2005.01.24.~2005.01.27., 4일/31일*1,100,000 → 141,930원    2월분 임금 : 2004.12.28.~2005.01.23., 27일.31일*1,550,000 → 1,350,000원 ∙ 휴업수당 상한액 : 141,930원 : 실제 체불된 휴업수당이 185,650원이나 상한액만큼만 지급받을 수 있음. 위 두 가지 계산방식 중 「임금채권보장법 」령에 부합되는 방식은 무엇인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2항제1호 (구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종3월분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 에서 규정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함. 여기서 최종 3월의 기간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그 기간의 계산방식은 근로자의 퇴직일로 부터 역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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