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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1. 22. 결정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급여보장팀-790

해석례 전문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 68200-65, 2002.1.30)』중  ‘5.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볼 수 있는 요건․기준을 정한 것임 ○ 따라서 귀 소 질의상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라는 의미가 근로계약기간이 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여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계산단위가 일 또는 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뜻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위 “1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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