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24. 결정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유효성
퇴직급여보장팀-476
해석례 전문
○ 귀 군의 질의는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유효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즉,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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