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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10. 4. 결정

차량계운반하역기계 등의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산업안전팀-435

해석례 전문

사업주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사용하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사용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당해 근로자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주인 하도급업체가 작업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청업체가 작성한 작업계획에 당해공정을 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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