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5. 6. 2. 결정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징수여부

임금정책과-2088

요지

주식회사의 임원 중 출자(주주) 임원은 임금채권보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면 임금채권보장금을 징수(개산, 확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 여부     ※ 참고사항 : 5 명이 출자하여 법인설립 → 1인 20%씩 지분보유(등기이사 및 감사)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의 부담금은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을기준으로 부담금 납입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임.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만일 귀 질의의 주식회사 출자임원(주주)이 업무대표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행사 함으로써 「근로기준법 」 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은 사업주부담금 징수를 위한 임금총액에서 제외 되어야 할 것임. ‒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징수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왕에 납입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에 대한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출자임원에게 지급된 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부담금 징수여부 | 고용노동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