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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0. 21. 결정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분회 위원장이 산별노조에서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분회총회의 소집권한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550

요지

○ 사건경위   -  우리 노조 산하 ◯◯운수분회의 위원장인 △△△은 노조규약 및 규정에 의해 2003.9.3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받았음   -  징계사유는 ① 규약 및 제규정, 결의 및 지시사항 위반, ② 배임 등 조합의 업무활동 방해, ③ 사용자와 야합 등으로 조합원의 피해야기 및 허위사실 유포로 조합의 명예손상, ④ 조합원의 노조탈퇴 강요 등 조합의 조직분열을 획책 등이며, 노조에서는 제명으로 유고된 분회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음   -  △△△은 제명되어 비조합원임에도 2003.10.1 본조에 분회총회 소집 승인 요청을 ◯◯운수분회 위원장 명의로 요청하고, 아울러 2003. 8월경 제명된 □□□ 외 41명은 서명부를 작성하여 연명으로 분회위원장 △△△을 수신인으로 하여 2003.9.29 분회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음 ○ 질의사항   1.  산업별노조의 설립신고되지 아니한 분회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선출한 분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징계절차와 징계양정이 타당할지라도 본 조에서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없는지   2.  규약과 규정에 의해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당해 비조합원 신분인 분회위원장이 분회총회의 소집권한이 있는지   3.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당해 비조합원 신분인 자가 포함된 총회소집요청 조합원 서명부의 효력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귀부의 견해는

해석례 전문

1.<질의 1, 2항>에 대하여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사업장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사유와 절차, 징계양정 등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동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 근거하여 분회 대표자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분회 조합원이 분회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와 같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분회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 할 것임. 2.<질의 3>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과 관련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조합원이 포함된 분회총회 소집요청이 유효한지 여부는 ‘조합원 제명’처분이 정당한 지,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하더라도 동 총회소집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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