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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3. 4. 결정

재해율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분배와 출자비율 변경시 분배 방법

산안(건안) 68307-55

요지

공동수급공도이행공사에서 발생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1. 재해자수 분배시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수가 발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처리(또는 몇째자리까지 처리)되는지(예:지분 -A사(76.5%), B사(10.0%) C사(13.5%)이고 일반재해 1건 발생시 분배) 2. 부득이 발주자와의 계약시 공동수급업체 출자비율을 공동수급업체간 상호 협약에 의해 출자비율을 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조정하는 경우 재해자수의 분배시 적용하는 출자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인지 아니면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된 출자비율인지(발주자와의 계약서상 출자비율은 변경 없음)

해석례 전문

1.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재해분배는 사망자 및 일반재해자 공히 소수점 자리수에 제한없이 지분율에 따라 분배(귀 질의의 A사 0.765명, B사 0.1명, C사 0.135명)하며, 이렇게 산전된 재해자수를 기준으로 재해율은 통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산정함 2. 공동수급업체간 출자비율을 도급계약서와는 상이하게 참여업체간 상호협약에 의해 조정한 경우 재해자수는 출자비율이 조정되었음을 참여사 전체가 동의하고 발주자가 인정(확인서 등)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된 출자비율대로 재해자수를 분배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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