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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2. 4. 결정

태업시 임금지급 방법

노조 68110-40

요지

노동조합이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하면서, 표준작업(투쟁속보에 태업으로 명시) 실시를 결정하고 작업표준서에 미달하는 부품 발견시 이를 사용치 아니하거나 생산을 지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작업시 생산량의 50%를 생산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태업으로 생산량 감소 비율만큼의 임금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조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2. 태업은 쟁의행위 수단중 하나로,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노무를 불안전하게 제공한 것이므로 그 부분만큼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액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제공의 불완전 정도, 생산량 감소정도 및 당해 사업장의 임금 계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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