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7. 23. 결정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의 자격
산보 68354-688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규칙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결핵과 전문의는 임상의학 전문의로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 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 자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의학박사(예방의학전공) 학위소지자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두 가지의 자격을 소지했다 하더라도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의 실무나 연구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의사로 볼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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