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3. 28. 결정
인사규정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이 서로 다른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할 정년
노조 68107-269
요지
1998.12.18 ○○중앙회 노사가 합의한 “직원 정년에 관한 별도합의서”에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조정키로 한 직원의 정년 연령(56세)은 경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연도말 결산결과 흑자가 시현되는 해의 익년 1월 1일자)에서 원상(58세)대로 복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2001년도에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현행 인사규정 제72조에 “직원의 정년은 56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직원의 정년은 몇 세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 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기준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규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99조제1항 은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상 규정과 취업규칙상 규정이 상호 저촉될 경우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 2. 귀 질의의 경우 직원의 정년을 잠정적으로 단축하되, 회사가 흑자를 시현하는 경우에는 익년도 1월 1일부터 정년을 종전대로 회복한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인사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년은 종전대로 환원되어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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