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에 대한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협력 68107-67
요지
당초 노사간 조정안은 임금분야에 한정되어 있었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사항에도 임금인상, 교통보조비 지급, 장기승진 적체 해소 등으로 회사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할 것을 통보하였음. - 이후 노동조합이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 및 ‘2001.9월 서울시 집회 참가자 징계 철회’ 등을 추가 요구함에 따라 임금교섭이 결렬되어 파업 중에 있음. 수차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 분야와 집회 참가자 징계분야는 의견일치가 이루어 졌으나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의 의견 불일치로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태로서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의 본질을 벗어난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 및 ‘집회 참가자 징계 철회“ 등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적법 여부
해석례 전문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 등 제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그 목적과 관련하여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 부문이 사실상 노사간 의견일치로 타결된 후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당시에 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 지도단 운영 개선’ 및 권리분쟁사항인 ‘조합원에 대한 징계철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쟁의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목적 등에 있어 정당성을 부여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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