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합병 예정인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유효한지 및 기업 합병 후 신규 채용자의 노동조합 가입문제
노조 68107-150
요지
△△맥주와 ○○맥주는 별도 법인이었으나, 2001. 3. 1 ○○맥주가 △△맥주를 흡수 합병하여 현재 ○○맥주로 존속하고 있으며, 기업합병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통합하지 않고 각각 운영되고 있음. 구 ○○맥주노조 규약상 조직범위는 생산직, 구 △△맥주노조의 규약상조직범위는 동사의 전 근로자로 되어 있었으나, 구 △△맥주노조가 합병전인 2001. 2. 9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구 ○○맥주노조의 조직범위에서제외된 구 ○○맥주 사무직 근로자까지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대하였고, 구 ○○맥주노조도 2001. 2. 21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사무직 근로자까지 규약상 조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01. 6월 현재 구 ○○맥주 사무직 근로자들 중 일부는 구 ○○맥주노조, 일부는 구 △△맥주노조에 가입한 상태임. 1. 구 △△맥주노조가 구 ○○맥주 사무직 근로자까지 조직범위를 확대한 것이유효하여 구 ○○맥주 사무직 근로자가 구 △△맥주노조에 가입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구 △△맥주노조의 규약 변경이 유효한지 여부 3. 회사 합병 이후 신규 채용자들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2>에 대하여 가. 일반적으로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합병되는 경우 사업(장)의 합병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조합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여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 할 수는 없을 것임. 나. 다만, 각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이 합병된 이후 조직의통합․인사교류의 실시 등에 의하여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혼재하여 근무하게 되어 사실상 노조의 조직대상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입법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합병결의 및 통합대회 등을 거쳐 단일노조를설립․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다. 한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조 규약으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합병된 사업(장)에 상기 ‘가’항에 의해 수개의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경우, 특정노조가 다른 노조의 조직범위에해당하는 근로자까지 포함되도록 규약을 변경하는 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저촉된다 할 것임. 라. 사안의 경우 ○○맥주와 △△맥주가 합병되기 “이전에” △△맥주노조가“일방적”으로 규약을 변경하여 ○○맥주 소속 근로자 일부를 조직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된다 할 것이고, 당해 노동조합의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그 규약변경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할 것임. 마. 다만, 합병전 ○○맥주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적 기초로 하는 ○○맥주노조가 그간 조직범위에서 배제되고 있던 당해 회사 소속 사무직근로자들에 대해 노조가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약개정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된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따라서, 합병전 ○○맥주에 소속되어 있던 사무직 근로자들은 합병전 ○○맥주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적 기초로 하는 ○○맥주노조에 가입하여 조합활동을 하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한다 할 것임. 2. <질의 3>에 대하여 양 회사의 합병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들이 특정노조의 조직기반이 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고 조직통합으로 인해 노조의 조직기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신규입사자는 각각의 노동조합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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