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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 11. 결정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안(건안) 68307-10008

요지

건설업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8번 본사 사용비에 있어서 다음이 적합한지 ○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의 설치비 근로자 이력관리 시스템은(활용도 안전 50%, 노무 50%)   ① 노무관련 출역확인 및 집계   ② 안전관련 : 건강검진 이력관리, 현장의 안전 위반사항 관리, 교육실시 현황 등을 전산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구성은 스캐너, 프린터기, 설치카드 등이며 가격은 최소 600만원 ~ 1000만원/개별현장에 소요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본사 사용비”라 함은 안전관리비 총액의 2%이내에서 동 기준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ㆍ업무수행 출장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근로자 노무안전관리시스템 설치비용을 본사 사용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비용이 위 사용항목에 포함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는 바, 동 시스템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설치 목적 및 활용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동 시스템의 경우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그 주된 내용이 현장내 하도급업체 관리 및 출역근로자 이력관리 등 노무관리에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동 시스템의 설치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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