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1. 16. 결정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
여원 68240-508
요지
○ 초등학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없는지 ○ 일용직은 일단 퇴직후 출산했다가 재계약하는 건지(그렇게 되면 계속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경우에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산전후휴가중 최초 60일동안은 급여를 지급해야 함 -따라서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여성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동법 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근로계약을 1일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남에 따라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전후휴가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나 -관공서 등에서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동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한편, 동법상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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