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0. 19. 결정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안정 68307-954

해석례 전문

1.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 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시(198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현재 공무원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을적용하고 있음 2.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 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두게 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 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개별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