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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17. 결정

국가기관 계약직(일용직) 근로자의 출산휴가 관련

여원 68240-178

해석례 전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지방)공무원법 적용을받지 않는 신분에 있는 일용직,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에 따라야 하므로   - 같은법 제72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를 통하여 60일간의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따라서, 귀하와 같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하면서 임신․출산하게 되는 경우, 6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동 휴가기간중에 통상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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