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5. 9. 결정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산안(건안) 68307-10182

요지

당 현장은 한국◯◯공사에서 발주한 원유비축기지건설공사임. 총 공사금액 1,630억원으로 년차계약으로 시행중 안전관리자 법적선임은 3명이 되나 금년 계상된 안전관리비 중 1번 항목 안전관리자 인건비 사용기준요율을 적용시 금액이 부족하여 1~2명만 선임할 수 있음(1차분). 이럴 경우 법적여건을 갖출 수 없는데 안전관리비를 이월하여 최종 준공시 전체 안전관리비에 사용기준을 맞추어 사용할 수 없는지

해석례 전문

수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상․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당해 차수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