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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4. 30. 결정

분석설비 미비시 사업장 보건관리자의 자체 작업환경측정 가능여부

산보 68307-261

해석례 전문

측정자의 자격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20호)」제6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보건관리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측정에 필요한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 분석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당해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음. 또한, 동 규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집한 시료의 분석을 외부 지정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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