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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8. 결정

휴면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별도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277

요지

1. ○○(주)에는 기 설립된 노동조합이 있으나, 현재는 노동조합활동이 없는 소위 ‘휴면노조’이고, ○○(주)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복수노조로 보아 반려해야 하는지   2. ○○(주) 근로자 “갑”이 A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난 후 같은 기업 근로자 “을”이 다음날 B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현행법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면 2001.12.31(현행법 2006.12.31)까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설립신고서가 2개이상 접수된 경우라면 먼저 접수된 설립신고서를 우선 처리하여야 할 것임.   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 노동조합이 동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계속하여 1년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어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산 처리한 후 새로이 접수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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