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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7. 결정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집행은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산안(건안) 68307-10061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1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공사현장에서 선임되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의 규정에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실제로 안전관리자로서 활동을 한 경우 지급되는 대가를 말하는 바,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가 공사가 실제 착공이 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등)에서 정하는 안전에 관계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건의 등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그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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