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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 결정

조직형태 변경시 임원 임기

노조 68107-245

요지

○ 지역노동조합의 분회가 기업별노동조합(새로운 규약은 임원의 임기3년)으로 전환한 경우 지역노조 규약에는 분회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의 구성과 모든 운영의 체계를 그대로 승계함.       지역별 노동조합의 임원(위원장 등) 임기가 분회의 설치일인지, 또는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일인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제2항 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임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지역 노동조합의 분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새로이 임원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의 임원 개시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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