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3. 2. 결정
단체협약 체결이후 가입한 조합원이 기체결된 단체협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노조 68107-249
요지
○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경기보조원들이 2000년 6월 8일 단체협약체결 당시에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단협체결 이후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당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인지
해석례 전문
○ 단체협약은 체결당사자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경위․내용 등을 감안할 때 단체협약 체결당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자에게는 단체협약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에 새로 가입한 자가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기준을 토대로 기존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