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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19. 결정

습윤지역 전선거치대 및 LPG운반구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59

요지

1. 현장의 습윤 지역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선을 거치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으로 전선거치대를 제작․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2. 현장의 가스 절단시 사용을 하고 있는 LPG 및 산소통을 직접 설치하고 작업시 전도 등의 위험으로(특히, 산소통의 머리부분의 파손으로 폭발한 경우가 있음) 인하여 이동용 가스운반구를 제작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1. 감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의 습윤지역에 설치하는 전선거치대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항목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건설현장의 용접작업용 LPG통 및 산소통의 운반을 위하여 사용되는 가스운반구는 작업용 도구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기존의 운반구에 별도의 전도 방지장치 및 소화기 보관함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동 부분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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