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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1. 1. 19. 결정

공사비에 반영된 기존 안전방망 해체후 일부 추가설치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산안(건안) 68307-60

요지

기존 안전망설치비는 공사비에 책정되어 있으나 기존 안전망을 해체하고, 일부(roof 판넬설치로 인해) 천정지역 개구부를 막기 위해 재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위 사용내역 중 공사 설계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방망 설치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어 있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나 재설치 부분이 개구부 방호를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이의 설치비용이 공사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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