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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30. 결정

보험모집인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노조 68107-997

해석례 전문

1.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 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는 자들이 결성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시간․장소․방법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사용자의 제재(징계)권한 행사 여부, 업무의 전속성여부, 근로의 성질과 내용 등 근로관계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보험모집인은 ①출․퇴근 및 활동구역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고(조회불참시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제재조치가 없어 출․퇴근이 엄격히 통제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보험모집․수금업무 등에 있어서도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회사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고, ②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③실적미달시 수당감소․당사자간 약정에 의한 해촉 이외에 별도의 징계 등 제재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④보험모집 활동 이외에 겸업이 가능하여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험모집인은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 노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서울고등법원 1991.5.16., 89구13327 판결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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