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10. 23. 결정
교원노조의 연가투쟁이 적법한지
노조 68107-965
요지
○ 교원노조가 단체협약 100% 이행 등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전 조합원의 연가투쟁 및 잡무거부투쟁을 2000. 10. 24 계획하고 이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침과 지도에 의하여 전체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연가원을 제출하여 집회를 갖는 한편, 연가원을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은 학교내에서 잡무거부투쟁을 행하는 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6호 의 쟁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에서는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교원의 집단적인 연가사용이나 잡무거부 행위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의 진행, 학생지도, 교무행정 등 교육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게 되므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8조 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쟁의행위에 해당(참고 : 대법 96누587, '96. 7. 30)하는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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