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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7. 10. 결정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내부인력이 자격기준 격상시 지도기준

산안(건안) 68307-600

요지

1.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기준을 유지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2의제2호(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인력기준중 2호에 해당하는 인력을 상위인력인 1호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2. 인력기준 2호에 신고된 자가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1호에 해당되면 관할 지방청에 이를 신고후 공사금액 40억이상의 사업장에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및장비기준」 2.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지도분야 제2호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 등 자격요건과 건설안전실무경력 7년 등 경력요건을함께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인력기준 제1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2호에서 정하는경력기준은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동 기준에서 정하는 인력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동 기준 제2호에서 정하는 경력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의 의견대로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 제1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관할 지방노동청에 선임신고를 하였다면 4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가 가능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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