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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0. 3. 3. 결정

교감의 교원노조원의 자격 여부

노조 01254-189

요지

○ 각급 학교에 두는 보직교사는 교장과 교감의 주요 업무를 보조 또는 대리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제가목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보는데 이의 적법성 여부

해석례 전문

1.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2.동법제2조제4호가목에서 노동조합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노조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노조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사용자의 노무관련 기밀에 관한 사항이 노조에 누설됨을 예방하여 노사 교섭력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음.   3. 이 경우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인 직급 명칭이나 지위보다는 직무내용 및 회사규정의 운영실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또는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근로자의 인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 근무평정 권한 및 책임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근로자의 현 직책상의 직무수행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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