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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1. 22. 결정

자산과 부채를 모기업에 인도 후 사업폐지하는 경우 기금을 모기업에 합병해야 하는지

임금 68207-245

요지

회사가 경영난으로 인하여 모기업으로의 흡수 합병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절차는 회사의 고유사업은 없어지고 청산절차를 통하여 자산및 부채를 모기업으로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는 것임. 직원은모두 퇴직금을 받고 일부만 모기업의 계약직으로 편입될 예정임. 이 경우 모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과 회사 기금을 합병해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기금에 대해서는 해산절차를 취해도 되는지

해석례 전문

○○금고의 고유사업이 폐지되고 청산절차를 통해 자산 및 부채를 모기업인△△은행에 흡수시킨 후 사업의 실체를 해산하게 된다면 합병이라고 볼 수 없고, ○○금고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고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 제23조(기금의 해산)(현행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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