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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9. 27. 결정

노조 탈퇴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조합비 공제 여부

노조 01254-43

요지

○○화재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납부하는 등 의무를 다하여 오던 중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하고자 1999년 ○월 ○일 노동조합에 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탈퇴서가 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서를 반려하였음. 또한, 노동조합 탈퇴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함과 동시에 회사에 노동조합비 급여공제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단체협약 제10조 “회사는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는 조합의 확인에 따른다.”와 제23조제2항 “회사는 조합원이 탈퇴시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급여공제 중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에 의거 조합측의 탈퇴 승인(통보)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노동조합의 승인이 없으면 조합비의 급여공제를 중지할 수 없다는 입장임. 노동조합 탈퇴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노동조합 탈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노동조합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함으로써 노동조합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의거 조합측의 승인 없이는 조합비 공제를 중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계속 조합비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 탈퇴서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라면 동 탈퇴서를 노동조합에 제출한 때(우편발송 등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조합 탈퇴사실을 통보하고 조합비를 공제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할 수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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