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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8. 24. 결정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기 68207-2077

요지

○ 회사측이 제정한 “안내원 업무준칙”에 의해 당번근무, 교육이수 등의 의무가 부과되며, 경기․내무생활․정신무장상태 등과 관련하여 사측이 정하는 규정위반시 경고 또는 배치정지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받고 있고 ○ 내장객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해태하는 경우 그 용역을 제공하는 순번이 변경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골프장시설운영자와 내장객사이의 계약체결에의해 정해지며, 캐디는 선택권한이 없을 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 ○○CC소속 캐디의 경우 안내원업무준칙 등 관계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 회사측의 모집공고에 의거 지원자가 이력서․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회사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선발하고 약20일간 소정교육후 캐디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 회사측에서 제정한 캐디의 업무준칙이 있고 업무준칙의 내용에는 ⅰ)회사측(경기과) 주관 소정교육 이수의무 ⅱ)회사측 주관 점호 참석의무 ⅲ)규정복장 착용의무(복장은 회사측에서 연2회 지급) ⅳ)근무태만, 무단결근, 규정된 봉사료 초과요구 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특히 캐디에 대한 제재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부서(경기과)에서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 캐디피는 주변 골프장들의 캐디피를 참작하고 협회의 권장에 의거 결정하며, 캐디들에게는 일정한 고정급여가 없고 게임당 내장객들이 캐디에게 직접 캐디피(평균 1게임당 60,000원)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나, 업무준칙에 의하면 캐디피외에 별도의 팁을 요구하거나 규정된 캐디피 초과요구시에는 각각 3일, 1일간의 배치정지를 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어 회사측에서 캐디피에 대해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캐디피는 캐디의 노무제공 대가를 ○○CC대신 내장객이 봉사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관행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임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 일반캐디중에서 근무경력이 많은 선임자가 캐디마스터로 선출되고 캐디마스터는 자율적인 순번에 의하여 캐디를 필드에 배치하고 있으나 업무준칙 위반시에는 회사측에서 위반종류에 따라 최소 1일에서 1주간 심지어는 배치중지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업무준칙에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상기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C소속 캐디의 경우 회사측과 캐디간에는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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