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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8. 3. 결정

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사업주의 요건 충족여부의 판단방법

임금 68207-559

요지

○○기계(개인)는 1994.4.24.부터 산업기계제조업을 하던 사업장으로서 자금난으로 1998.4월경 부도가 발생하여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게 되자, 1998.4.20. (주)○○기계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함. ○○기계의 사업주 A는 (주)○○기계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친구 B를 등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이 사업경영을 전담하였으며, 개인사업 폐업 및 신규 법인설립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유지(고용승계)된 가운데 계속 근로하였음. 그러던 중 법인의 적자 및 자금난으로 1999.3.31. 사업을 중단, 폐업을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개인이 사업을 행하다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사업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 개인사업주 A와 그가 고용하였던 근로자들 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모든 고용 조건을 법인인 (주)○○기계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A와 (주)○○기계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개인사업기간과 법인사업기간을 합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해설 : 위 내용 중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는 2003.6.25. 시행령 개정으로 “6월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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