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6. 16. 결정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적용여부
근기 68207-1372
요지
○ 교육공무원은 자격․임용․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법 을 적용받고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에 의하여 자격․복무․신분보장 등은 교육공무원법 을 준용하고 임용과 징계에 있어서는 사립학교법 및 학교법인 정관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이 규정들은 교원들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금지될 때 제정된 것임. ○그런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이 ’99. 1.29 공포되고 ’99. 7. 1부터 시행되면 교원들도 이제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가입할 수 있으므로 교원들 특히 사립학교 교원들도 당연히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및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이 헌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과 제33조의 정신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교육관계법에 교원의 임용․복무․처우 등이 규정되었다면 교원들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교육관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의 경우 교육관계법 등에서 별도로 이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면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해서도 동 법 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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