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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9. 1. 23. 결정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임금 68220-53

요지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에게 체불임금 청산의 대가로 외상매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근로자들이 생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산・유체동산・원부자재・기타 생산가동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 및 자산운용에 대한 권리일체를 양도하여 근로자들이 회사를 운영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수금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채권의 대부분이 부실채권으로 근로자들이 최근 3월 이내 체불임금의 전액청산이 어려운 상태인데,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으로 양도받은 채권 중 부실채권의 양도만을 계약당사자가 무효 또는 취소한다면 동 체불임금에 대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의 규정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은 당해 사업주로부터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선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이 있어야 함.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이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임금채권의 효력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신청요건이 될 수 있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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