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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8. 2. 16. 결정

"주식지원금"의 임금여부

임금 68207-63

요지

○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가 소속근로자에게 ’95년도중 1회 지급한 주식지원금이 근로의 대가성을 갖는 임금인지 여부

해석례 전문

○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의 임금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근로의 대상성을 가리는 것이므로 지급되는 금품의 성질에 따라 해석해야 할 것임. ○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지급의무가 미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일정액을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수 있을 것임. ○ 귀문의 “주식지원금”에 대하여 볼 때, 해당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도 없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지원된 금품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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