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7. 1. 결정
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근로자 여부
노조 01254-596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에서 노조 자유설립주의를 규정하면서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교원의 단결권 제한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는 바, 이는 교육법상 모든 교원의 단결권이 제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률에 단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단결권이 제한됨을 의미함. 이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 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상의 관련 규정에 의거 노조설립 등 노동3권이 제한되고 있음. 2. 다만, 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경우 기능대학법령상 그 자격과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상 단결권이 제한된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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