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1997. 6. 26. 결정
의결사항 중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
노사68107-171
요지
가) 당사의 경우 ’96.12.23자로 수립된 ’97교육훈련계획에 의해 ’97.6.9자로 시행함에 있어 노동조합측으로부터 해당법에 의한 의결을 전제로 노사협의회를 요청하였는데 이는 정당한지? 나) 해당법에 의한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범위에 대한 해석은?
해석례 전문
1. 질의 가)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시행일이 ’97. 3.13이므로 그 이전에 수립된 교육훈련계획은 별도의 노사협의회 의결이 요구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가급적 노사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2. 질의 나)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0조(의결사항) 제1호의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범위는 사용자가 행하는 직업훈련, 교양교육, 기타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일체의 교육훈련으로 연간교육 훈련시간, 교육대상, 전반적인 교육훈련내용 등 “기본계획”이며 강사, 교육장소 등 구체적인 실시계획까지 의결내용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